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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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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4-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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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생각해 보고 스스로 준비하는 내 삶의 마지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 계획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이러한 무의미한 연명 의료에 관해 자신의 뜻을 미리 밝혀둘 수 있고,그 뜻을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 1.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 생명유지 치료를 계속할지 말지를 환자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예전에는 가족이나 의료진이 대부분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는 환자의 의사를 문서로 명확히 남겨서 존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 2. 존엄한 죽음 실현

  •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게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통을 줄이고, 인간다운 마지막을 맞을 수 있게 해요.

  • 생명을 무조건 연장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과 환자의 뜻을 더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에요.


✅ 3.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

  •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줄임으로써 의료 자원 낭비를 막고, 더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전연명의료의향 신청 기관(장소)]

등록기관 찾기 

: https://www.lst.go.kr/addt/composableorgan.do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블로그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lst.go.kr

블로그 https://blog.naver.com/koni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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